'그만 만나자'는 내연녀 성폭행·협박…징역 4년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는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수개월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B(40대 후반·여)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사를 전하자, B씨 몰래 촬영한 두 사람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TV에 내연녀와 가족을 죽이는 사건을 못 봤느냐. 지금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자고 했음에도 강간·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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