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여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공범 A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 251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 두고 이들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 속에서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형 비리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