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사설 스포츠 아카데미에 운영 시간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오후 10시가 넘어서 진행하는 심야 수업은 1대1 개인 교습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성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선수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부 스포츠 아카데미가 체대 입시 전문학원 역할까지 하지만 사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도 등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원 교습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서울, 경기는 물론 충북, 세종 등도 사교육 열풍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대상 심야 개인 과외와 학원 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아카데미는 학원이나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 스포츠 아카데미 5곳에 문의한 결과 이들 모두 오후 10시 이후에도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야구 아카데미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레슨에는 중·고등학생 선수만 받기도 했다.
스포츠 아카데미가 심야 교습 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주무 부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어, 수학, 외국어 등 주요 과목을 비롯해 예능 학원까지는 우리가 담당하지만, 체육 분야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설 아카데미나 스포츠 클럽 등은 체육시설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자유업으로 사업 신고를 하고 영리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학원법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시도 교육청이 정한 교습비 기준을 넘는 고액 수강료를 받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서울 각구 교육지원청이 정한 입시·보습 학원 교습비는 1분당 200원을 넘지 않는다. 시간당 1만2천원 정도인 셈이다.
그러나 강남구 한 스포츠 아카데미는 90분 교습비가 15만원에 이르렀다. 1분당 1천600원을 웃도는 셈이다.
해당 아카데미 관계자는 교습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데 대해 "전문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프로 야구 선수가 최근 경기도에 차린 스포츠 아카데미는 시간당 1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있다.
스포츠 아카데미나 체육 학원을 학원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8월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하는 업종'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해 1월 '학원 및 과외교습의 범위'에 체육 분야도 포함해 현행법 규제를 받고 성범죄 전력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 중이다.
김 의원실 측은 "당시 체육계 미투가 사회적인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었던 만큼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체육 교습학원에 대한 정의도 전무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는 "프로 선수들이 은퇴 후에 스포츠 아카데미를 차리는 것이 유행 아닌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지만 법의 바깥에 머무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평론가는 "이 때문에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교습 중에 부상을 하는 등 불상사가 생길 경우 보호받기가 힘들다"라며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역시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