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례'로 든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 내용 역시 '수사·기소 분리 제도'와 는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체를 분리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단과 오류를 방지하고 검증을 거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소 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상당히 높다"며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2019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 형사재판 1심에서 총 23만7699명의 피고인 중 무죄를 받은 수는 7천496명으로 약 3.5%다. 반면 일본 사법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일본 1심 재판에서 총 6만8천163명의 피고인 중 105명이 무죄를 받았다. 이는 약 0.2%로 한국보다 낮은 수치다.
그러나 해당 수치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전체 1백90만여건의 사건 중 혐의가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사건이 35만여건으로 약 19%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전체 1백11만여건의 사건 중 67만여건의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리했다. 이는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로 우리나라의 3.4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무죄가 애매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게 통상"이라며 "반면 일본은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 기소한다는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한국의 사법시스템 차이도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권 보장의 범위가 다르다는 취지다.
일본 검찰의 경우 기소 전 용의자를 48시간 동안 잡아둘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변호인 입회 없이 신문이 진행된다. 올해 초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도주극을 펼치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에서 99% 이상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며 높은 기소율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제도의 모범사례로 제시한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도 나온다.
일본 최고검찰청은 2014년 '검찰개혁 3년간의 대응' 자료집을 통해 총괄심사검찰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특수부가 대규모 혹은 복잡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공판부 또는 특별공판부에 소속된 검사가 심사한다고 돼 있다.
결국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인권수사자문관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이 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 검찰은 2018년 7월 인권수사자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자문관은 주요 수사에 참여해 기록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인권수사자문관 제도 도입 후 약 1년반 동안 30여건의 주요 사건에 활용됐다. 자문관들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기소 판단 등을 뒤집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일본의 통계와 제도를 들이밀며 '수사 · 기소 분리'의 근거로 삼았지만 실제 내용은 사뭇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미애 장관이 결국 검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급조한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팀을 내부에서부터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