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자 해당 강사는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고, 최근 이마저도 기각됐다. 이에 직원은 강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후 이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A 대표는 지난해 8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대표는 항고까지 하며 검찰에 재차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달 6일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A 대표의 경찰 고소로 심적 고통을 겪어온 B씨는 A 대표를 오는 17일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명백한 2차 가해를 당하면서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성범죄 예방 강사가 기존 성폭력 가해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현재 A 대표 측은 애초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 대표 측은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다. B씨가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강의가 끊기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성희롱은 정말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인권위에서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성희롱 의혹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대표는 지금껏 강연에서 "젠더폭력은 대부분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한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중 예방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가해자"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위드유가 있어야 미투가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다른 공개 강의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잘 만나야 한다. 가해자, 가족, 경찰, 판사, 기관장 등 6~7명을 만나야 판결이 나오는데, 가해자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 준다면 나머지 7명은 필요 없다"며 "판결의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한 명을 잘 만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