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접어들었던 지난달 30일 국내 마스크 유통업자 A씨는 중국에 납품할 마스크 2백만장 공급계약을 국내의 또다른 마스크 유통업자 B씨와 맺었다. 계약서상의 마스크 단가는 312원이고 이달 16일까지 공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틀 뒤 B씨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다른 업자가 단가 900원에 500만장을 달라고 현금뭉치를 갖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A씨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
A씨는 부랴부랴 B씨를 찾아가 계약 이행을 요구했지만 B씨는 완강했다.
B씨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면서도 "하지만 900원짜리 거래를 하면 30억원이 순익으로 떨어진다. 일생일대의 기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수금도 돌려주고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도 물어 주겠다"면서 "(계약파기로) 1,2억 손해를 보더라도 30억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A씨가 '상도의' 얘기를 하자 B씨는 "나도 상도의는 알지만 내 마진이 크기 때문에 상도의를 버리는 것"이라며 "욕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털어놨다.
A씨가 타협안으로 단가를 400원으로 올려줄 수 있다고 해도 B씨는 "900원이 아니면 안된다. 아무 것도 안보인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30억은 포기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B씨는 A씨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선수금 3억여원을 돌려줬지만 위약금 규모를 놓고 A씨와 다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씨는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나도 공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해 900원짜리 거래는 결국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나를 매점매석으로 고발해 식약처 조사까지 받았다"며 "하지만 내가 갖고 있던 마스크는 3백장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부 유통업자의 비정상적 거래를 막기 위해 최근 마스크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매점매석과 담합, 탈세 행위에 집중하고 있어 폭리 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