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백골시신' 가출팸 동료살해·암매장 20대 징역 30년

각각 징역 30년·25년형 선고
법원 "범행 후 죄책감 없는 모습…엄벌 불가피"
피해자 유인한 미성년자 2명은 '소년부 송치'

(사진=연합뉴스)
가출 청소년이 함께 보여 사는 공동체에서 한솥밥을 먹던 동료인 1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사건' 주범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0년을, B(23)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 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가출 청소년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하던 중 D군이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D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곧바로 수사를 벌여 지난해 8월 이들을 붙잡았다.

재판부는 주범인 A씨와 B씨에 대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D군을 유인한 C양 등에게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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