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0년을, B(23)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 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가출 청소년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하던 중 D군이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D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재판부는 주범인 A씨와 B씨에 대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D군을 유인한 C양 등에게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