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화상채팅·애인대행 사이트 청소년 접속 금지

청소년 유해표시, 성인확인 없는 사이트 운영자 형사처벌

성인성인
앞으로 불건전한 만남과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는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된다.

또 사이트 운영자가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20일 열린 제7차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음란대화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사이트가 청소년에 유해한 사이트로 결정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는 물론 새로 구축될 동일 유형의 사이트도 청소년유해표시, 성인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고할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된 ''성인화상채팅사이트''는 아르바이트 또는 일반 여성회원을 모집한 뒤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노출, 음란대화, 자위행위 등의 음란화상채팅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애인대행사이트''는 인터넷 사이트게시판 및 채팅형식으로 애인대행,역할대행, 이색아르바이트 등을 유도해 청소년의 탈선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뜻한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화상채팅 55개, 애인대행 53개 등 총 108개 사이트를 심의한 결과 47개 화상채팅사이트와 29개 애인대행사이트를 포함해 조사대상의 70%에 해당하는 76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돼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최근 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 및 성매매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신종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들 유해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으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성매매 확산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는 12월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내용은 12월4일자 관보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법령자료(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