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서 전 차장은 당시 지휘 감독권이 있었고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보조로서 단순한 실무행위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판단했다"고 봤다.
이어 "설령 상급자 지시를 따른 것이어도 당시 부산청장으로서 여론대응을 지시한 이상 공모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서 전 차장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 전 차장과 김 전 부장은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에 의한 자유로운 여론 형서을 저해했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 전 차장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시위 국면에서 경찰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을 공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 전 차장에게 여론 대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