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이병천 수의대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학교 교무처는 전날(13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직위해제가 되면 강의 등은 할 수 없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된다. 향후 세 달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부터는 30%만 받는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고의사실이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이 교수가 집행한 연구비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연구과제 인건비를 부정사용하고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 등이 미지급되는 등 비위 사실이 파악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징계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는 징계위에 이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교수는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4월 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교수를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