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혐의' 김웅, 첫 재판서 "손석희가 사실 왜곡"

김웅 기자, 14일 법원 첫 공판 진행
"채용·금품 요구 안 했다" 혐의 부인

프리랜서 기자 김웅.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에게 차량 접촉사고를 문제 삼아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차량 접촉사고와 폭행 사건을 빌미로 채용과 금품 2억400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손 대표를 공갈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손 대표와 나눈 전체 내용을 보면 결코 위해를 가하려는 뜻은 없었다"며 "손 대표가 일부 내용만 발췌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폭행 사건 이후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 접촉사고를 기사화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며 "2억4000만원을 요구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채용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어 공갈미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씨 본인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폭행 사건 이후 오히려 손 대표가 집요하게 합의를 제안해왔다"며 "검찰이 나를 기소한 자체가 수사의 편협성과 편향성을 입증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손 대표를 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김씨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음 공판 기일에 손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공판은 3월 2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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