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위생 관심 높은데…경남경찰 구내식당은 '주먹구구식'

경남 경찰서 23곳 가운데 8곳만 집단 급식소 신청
위생 관리 사각 지대··경찰 복지 형평성 문제

(사진=이형탁 기자)
경남 일선 경찰서들이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를 신고하지 않고 구내식당을 운영해 논란이다.

특히 규모가 큰 창원 지역 경찰서 5곳 가운데 2곳이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시행령)은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구청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을 제외한 본서 직원만 150여 명에 달하지만 창원의창구에 구내식당을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았다.

본서 직원 중 실제 밥 먹는 직원이 평균 40명이 되지 않아 집단급식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월 점심 평균이 40여 명이라 집단급식소 신청 기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고 인원이 좀 더 늘면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해경찰서 또한 본서 근무자만 140여 명에 이르지만 똑같은 이유로 구내식당을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았다.

진해경찰서 관계자는 "중식(점심) 2월 평균 인원이 20여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마산중부서(150명), 김해서부서(170명)는 관할청에 집단급식소를 신청했다.

때문에 식사 상황이 경찰 특성상 날마다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식사 인원 수를 일부러 적게 책정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1회 50명 이상이 기준이지만 이들 경찰서는 점심 식사 인원이 많을 때는 50명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찰은 집단급식소 기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진=이형탁 기자)
◇코로나 19에 위생 관심 높은데… 경찰은 건강 복지에 무관심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원은 물론 식사를 하는 급식소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위생이다.

하지만 이들 경찰서는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원재료 유통기한 검사와 영양사 고용 문제 등 보건 당국의 감시에 벗어나 있어 위생 관리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다.

보건 당국의 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사 등 식당 직원들이 식당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긴장하는 상황 속에 경찰 구내 식당이 안일할 행정으로 인해 위생 위험에 노출되고 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원시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집단급식소를 신고할 경우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니까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이 많아진다"며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영양사를 둬야하고 식품위생교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많아져 불편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청에 신고한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둬야 하고 깐깐한 보건당국의 점검이 이뤄진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경찰서가 대부분 신고한 것과 비교된다.

(사진=자료사진)

◇ 최전선 경찰 복지 '들쑥날쑥'··경남 23곳 경찰서 중 8곳만 영양사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 직원들의 복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집단급식소로 신고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전문적인 영양사가 식단을 짠다.

때문에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들은 영양사가 없는 경찰서 근무자들보다 안전하고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일선경찰서 대부분 직원이 월급에서 7~10만 원 사이 식사비를 일괄적으로 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창원 지역 경찰서 5곳 중 창원서부서, 진해서를 제외한 창원중부서, 마산중부서, 마산동부서 등 경찰서 3곳은 집단급식소 신청을 완료해 영양사를 두고 있다.

창원 지역을 벗어나 본서 근무자만 100명이 넘는 경찰서 중에는 구내식당을 집단급식소로 관할청에 신고해 영양사를 둔 곳도 많다.

경남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해중부경찰서(240명)와 김해서부서(170명), 진주경찰서(220명), 양산경찰서(220명), 거제경찰서(190명) 등 도내 8곳의 경찰서가 구내식당을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영양사를 두고 있다.

경남경찰청 소속 23곳 가운데 15곳은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구내식당을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았다.

영양사를 두면 급식의 질은 높아지지만 인건비가 발생한다.

경찰관계자는 "1급지 경찰서 중 창원서부서와 진해경찰서는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하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