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천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를 장기간 다수 사용했고,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도 77억원에 달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관련된 조세 납부가 대부분 이뤄진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씨는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탈루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또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삼성물산 자금 33억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등 임직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횡령금액이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삼성그룹 사주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기소중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