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 아닌지?
=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뒤처진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라임 사태는 2015년 규제완화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번 사모펀드 점검결과('19.11월~'20.1월)를 보면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모펀드 규제를 예전처럼 강화시키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예상치 못한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대책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해지는 것인지?
=최근 발표한 사모펀드 관련 일련의 대책에 따라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투자자보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하다.
=금번 제도개선 방향에서는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고유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면서,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므로, 제도 개편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언제‧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이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경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 확정시, 법령 개정‧행정지도 등 구체적 실행계획도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라임펀드)와 같은 문제가 다른 펀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라임펀드와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펀드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됐다. ①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②자사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 ③TRS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등의 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대응하여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라임펀드에 편입된 부실자산을 다른 사모펀드에서 편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펀드 자산의 건전성 문제가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향후 라임이 수립․발표할 상환․환매계획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마련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은?
=라임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기준가격 조정, 펀드별 구체적인 환매계획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감독당국은 마련된 상환․환매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주검사역 등을 통해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판매사에 대한 검사에 즉시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민원·제보와 검찰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여부 및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펀드 기준가격이 조정된 이후부터 바로 착수하게 되는 것인지?
=자산실사, 환매절차 및 판매사 검사 등 진행상황에 맞춰 불완전판매 관련 사실조사(3자 면담, 현장조사 등)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준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21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