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입 차단…법무부, 10일간 9520명 입국 제한

법무부 "우한총영사관 발급 사증 8만1589건 효력 정지"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로 제주도 입국자 73.6% 감소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로 최근 10일 동안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사증 8만건 이상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대응 조치 결과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또한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신규 사증 발급 심사도 강화했다.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 관해 의무적으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후베이성 방문 여부도 점검한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일시 정지되면서 제주도 입국자도 크게 줄었다.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특례 조치가 일시 정지되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제주도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 수는 8669명으로 3만2896명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6% 줄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는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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