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씨가 고령이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지씨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씨가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는데도 북한군으로 오인받게 될 상황을 초래했다"며 "특히 지씨가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목하게 된 근거를 분석한 결과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정평위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 적화를 위해 몸부림친다'는 게시글 표현은 지씨가 밝힌 의견 내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앞서 지씨는 5·18 당시 현장에 참가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6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 법원에서 공판을 참관한 5·18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관련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