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10일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경기 광주시의 한 업체가 보건용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 업체가 월 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 되는 물량을 5일 동안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매점매석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11만개(73억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보관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됐다.
이는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인 약 1천만개의 41%에 해당하며, 업체의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 약 44만개의 9.36배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