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집행유예'

함재봉 전 원장,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法 "부당이득 취하는데 지휘와 권한 악용"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재봉(62)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인 대표임에도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 법인의 재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 전 원장이 잘못을 뉘우쳐 여러차례 피해 법인에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금액을 변제해 법인의 피해가 복구된 점과 피해 법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 전 원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아산정책연구원장을 지내면서 예산 약 9억5000만원을 가족의 해외여행이나 자녀 유학비용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인 예산을 가족여행이나 자녀 유학비용에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 전 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네스코 본부 사회과학 국장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0년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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