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달 6∼12일 사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약 1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적발사례를 보면 중국인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마스크 2천285장을 신고 없이 반출하다 적발됐다.
중국인 B씨도 마스크 1천50장을 중국 칭다오로 가지고 나가면서 허위 간이수출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들통났고, 중국인 C씨는 마스크 1만장을 속칭 '박스갈이'(다른 제품인 듯 포장 박스만 바꾸는 방식)를 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통관대행업체 운영자인 한국인 D씨는 11만장을 수출하겠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49만장을 수출하려다 붙잡혔고, E씨는 2만4천405장을 수출하면서 900장만 신고했다가 세관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에 옮겨 마스크 300개 이상 1천개 미만은 간이 수출 신고를, 1천개 이상은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적발된 마스크를 모두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