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의 전직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본인 의원실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강원랜드의 교육생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고교 동창인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권 의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부분은 권 의원이 전씨를 통해 직접 최 전 사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형사재판에서는 결국 검사가 입증을 책임져야 하는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권 의원은 "과연 이런 정치탄압 수사가 검찰 혼자만의 결정이었는지, 그 배후에 어떤 다른 정치세력이 있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기소가 이뤄지고 또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과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묻지마' 기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강원랜드 인사팀이 다수의 인사청탁을 받아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와 면접점수를 조작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권 의원이 직접 해당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이 1·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