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약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허위 자료를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이자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과정에서 사용해 '사기 상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