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조의연 판사 1심 무죄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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