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삼성 측은 입장을 내고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된 이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 A씨가 이러한 내용을 권익위에 공익신고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A씨로부터 제보받은 SNS메시지에는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 주기적으로 방문한 정황이 담겼다.
해당 성형외과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이용했던 병원으로 지금은 폐업한 상태다. 채 전 대표는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 투약한 의혹으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삼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의)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 측은 "해당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있지만 합법적인 치료인 점을 강조했다.
삼성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매체에 대해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측성 보도는 당사자는 물론 회사, 투자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수사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수술이나 검강검진 등에 사용되지만, 오남용 및 중독 사례가 늘면서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