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주택 신청 26일부터 시작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신설 전세임대주택 '다자녀 유형'에 대한 신청이 개시된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1순위 대상이 확대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물량은 다자녀 유형 1500호와 고령자 유형 3000호 등 7540호이며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결과가 발표된다. 대상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 내용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생계‧의료 수급자만 일반 유형 1순위 신청이 가능했던 것에서 개선된 것이다.


자녀 수와 현재 주거 여건을 기준으로 최대 9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 원(2자녀 기준)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된다.

고령자는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이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도 가능하다.

지원액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도권 기준 9000만 원이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5%가량과 나머지 지원액에 대한 연 1~2% 수준 금리 비용을 부담한다.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0.2~0.5%p 내려갈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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