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B업체 역시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케이에프(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서울에 있는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만6900원에 팔면서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마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이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상황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