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홍 의원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명'으로 징계됐다"라고 밝혔다.
제명 이유는 홍 의원이 '친박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며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지난 28일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으나 결국 '제명'으로 수위를 높였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중순부터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 간 갈등설이 불거졌다. 홍 의원은 조 대표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박빠(박근혜 추종자)정당 아니다' 등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친박신당 창당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조만간 시도당 창당 대회를 마무리 하고 이르면 이달 말 중앙당 창당식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태극기 세력은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김문수 전 지사의 자유통일당 등으로 분열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