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앞둔 건설사로부터 향응' 인천도시공사 직원 7명 적발

송년회서 건설사 법인카드로 음식값 57만원 제공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첫 사례…2명 징계위 회부, 5명 주의·훈계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임대주택 시행자로 예정된 한 건설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 내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다.

인천도시공사는 기술직 직원 A씨 등 7명이 건설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해 이들 중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5명을 주의·훈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7명은 지난해 12월16일 인천의 한 횟집에서 도시공사 전 직원 B씨와 함께 송년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 건설사 직원 2명이 합석했고 음식값 57만원을 건설사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도시공사 감사실은 해당 내용을 제보받고 조사를 벌여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실은 직원 7명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음식값 57만원을 송년회 참석 인원인 10명으로 나누면 1명당 5만7000원으로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1인당 식사비 3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식사비로 3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과금으로 징수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실은 이들 가운데 A씨 등 2명이 해당 건설사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5명은 주의·훈계 조치했다.

또 7명 전원에게 식사비의 2배에 해당하는 11만4000원을 징계부과금으로 추징할 것을 인사위원회에 건의했다.

A씨 등을 대신해 식사비를 결제한 건설사는 최근 도시공사가 실시한 '구월지구 A3블록 장기공공임대 및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다.

행복주택 754세대, 영구임대주택 355세대 등 총 110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이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1717억원에 달한다.

A씨 등 2명은 이 사업 공모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직접 평가한 평가위원이었다. 결국 자신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업체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셈이다.

이 업체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응모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담당직원 및 평가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이 서약서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협약 체결 이전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협약 체결 이후에는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해지'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도시공사는 이 서양서를 바탕으로 해당 건설사와의 계약 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도시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시공사 직원 3명은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4명과 함께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도시공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말 이들을 징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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