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모 종합병원 몰카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다"

(사진=자료 사진)
종합병원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항소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고 범행기간과 장소, 피해자의 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공공장소 이용에 상당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1차례에 걸쳐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과 마트, 호텔 등지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A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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