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與 의원들 "면책특권 해당" 혐의 부인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의정활동" 주장
검찰 "폭력행위는 면책특권 해당 안 돼" 반박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법안접수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여당 측은 만일 의원들이 위법성이 의심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행위여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박범계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열려고 했고, 이종걸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폭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의원직 직무수행이라도 폭력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기소된 의원과 당직자들은 이날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4·15 총선 이후 오는 5월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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