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3만1천건 유출한 빗썸 1심서 '벌금 3천만원'

관리의무 소홀해 고객 가상화폐 70억원 탈취 당하기도

3만여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 70억원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한 중개업체 빗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운영자 이모(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빗썸코
(사진=연합뉴스)
리아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빗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고객정보 유출과 가상화폐 탈취 등 범죄 2가지가 더해진 것을 고려해 최고 벌금형 30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빗썸은 2017년 4월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을 운영자 이씨(당시 감사)에게 전송하는 수법의 해킹 공격을 당했다. 이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이 유출됐다.


빗썸은 같은해 5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 공격을 당해 고객 24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70억원어치도 해커에게 탈취당했다.

검찰은 빗썸이 비정상적인 접속이 계속됐는데도 차단조치 등 관리 의무에 소홀했다고 봤다. 또 고객들의 해킹 피해 신고에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업체 3곳(빗썸·하나투어·여기어때)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법인을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하나투어(법인 및 책임자)는 지난달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어때는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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