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보도처럼 정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외국인 치료에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을까.
논란은 국내 1번 확진자인 중국인이 지난 6일 치료를 마치고 격리 해제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 외국인 치료에 우리 국민이 낸 국민건강보험료가 쓰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환자가 본인 부담 없는 '무상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 내국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치료비가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같은 치료비 지원이라도 건강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그 '지갑'이 달라진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내국인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남은 금액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예산에서 지원한다.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한 외국인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미가입자인 외국인은 치료비를 일정 부담해 줄 건강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질병관리본부 예산에서 지원한다.
건강보험료보다 개인 체감은 적지만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예산 역시 국민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까지 이렇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염병 확산이 가져올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에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면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정부에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정부 역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강제 격리시킬 명분이 없고, 협조도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적인 부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게 이 정책의 핵심은 아니다. '혈세' 낭비라기보다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및 통제 시스템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감염병 발생시 외국인 치료비 지원은 세계보건기준으로 봐도 통상적이다. 이런 정책은 국가 간 감염병 확산을 막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한국 국적의 환자가 중국에서 14억 원 치료비를 썼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대다수 국가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감염병에 걸리면 이를 무상 치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외국인 치료비를 유상으로 하게 된다면 감염병 발병시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 또한 배제되고,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3차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147명 가운데 외국 국적은 중국 67명(홍콩 1명 포함), 미국 1명 등 모두 68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