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홍콩·마카오도 '특별 검역'…검역 인력 보강

홍콩·마카오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돼…통역 등 관련 인력 24명 보강
특별입국절차에 자가진단 앱 배포 시작…이틀 연속 증상 입력 시 집중 관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12일부터 홍콩·마카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포함했다.


김강립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 본토와의 왕래가 많고 최근 환자 발생률이 높아 이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전날(11일) 기준 하루 동안 중국에서 입국해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인원은 항공과 여객기 총 76편 기준 33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홍콩, 마카오에서 온 입국자가 추가된 만큼 정부는 국방부를 통해 통역요원을 포함한 24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다만 홍콩, 마카오 입국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판단 아래 공항 등에 별도의 동선은 마련하지 않고,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와 같은 특별입국절차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홍콩, 마카오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역시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입국장을 거쳐 입국하게 된다.

입국자들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발열감시 카메라·비접촉 체온계 등을 통해 발열 확인을 받는다.

또 연락이 가능한 국내 거주지 및 실제 연락처를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입국이 허용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특별입국절차에 내외국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이 배포됐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내외국인은 입국 후 최대 14일 동안 매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1개 이상의 증상을 선택한 입국자에게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와 선별진료소 정보를 안내하고, 자발적인 상담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틀 연속 의심 증상을 선택한 입국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입국 정보를 연계해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집중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또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입국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구성한 팀을 통해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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