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자,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자,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12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 매점매석, 해외 밀반출 근절 목적. 판매자는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할 경우 적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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