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지난 2014~2016년 불법거래로 시세차익 130억원 챙겨
1심 징역 5년→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이 불법 주식거래로 약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약 12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하고 약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해 13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6년 약 6개월에 걸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여원을 끌어들인 혐의, 지난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정보를 흘려 약 292억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4월 "이씨는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2심에서는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 시장질서 교란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바꾸면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억여원 등으로 이씨의 형량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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