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과 가족들을 포함해 140여명을 태운 정부 전세기 KE9884편은 이날 오전 4시 14분쯤 우한 톈허 국제공항을 이륙해, 오전 6시 30분쯤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주 우한 총영사관에 전세기 탑승 의사를 밝힌 교민과 가족들은 약 170명이었다. 1·2차 전세기에는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중국 국적자는 타지 못했지만,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꿔 교민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전세기를 탈 수 있게 됐다.
탑승을 희망한 중국 국적자는 70여명인데, 실제로는 약 60여명이 전세기에 몸을 실었다. 희망자들 가운데는 여권이나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기에 동행하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의 팀장을 맡은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조해서, 이들 모두에 대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마련해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국민이 여권을 가져오지 못한 경우엔 총영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데, 중국 국적자의 경우에는 여권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자 모두가 탑승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검역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이처럼 여권이 없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