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구속된 이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기소 이후 '피고인'이 석방 여부를 결정해달라 요청하는 보석과는 구별된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더해 지난달 28일 약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포함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인보사의 개발을 맡았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해당자료를 활용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