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정보수집' 여기어때 前대표, 1심서 집행유예

2016년 경쟁업체 '야놀자' 서버에 1500만회 이상 접속
"피해회사의 경쟁력 저하, 기밀유출…피해회복 노력 없어"

(사진=자료사진)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숙박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의 창업자,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직원 4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여기어때'의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여기어때' 측이 '야놀자'의 서버에 무단침입해 영업정보를 불법복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 등은 역할을 분담해 동종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야놀자' 서버의 코드를 알아냈고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상당기간 크롤링(여러 웹페이지를 통해 분산된 정보를 자동수집하는 것)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접속했다"며 "오늘날 크롤링 프로그램이 널리 이용된다고 해도 타인의 정보통신에 대한 무단침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야놀자'는 경쟁력 저하, 비밀 유출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심 전 대표 등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놀자' 서버 접속을 5차례에 걸쳐 중단시키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복제한 정보의 상당부분은 일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란 점, 해당정보 복제가 이들의 직접적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양형사유로 참작됐다.

앞서 심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1~10월 '야놀자'와 제휴한 숙박업소들의 이름, 이용금액, 입·퇴실 등 사용내역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야놀자'의 모바일앱용 서버에 약 1500만회 이상 무단으로 접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심 전 대표는 웹하드를 통해 수백만 건의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심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심 전 대표는 해당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8년 11월 "비록 오해라고 해도 회사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여기어때'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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