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되면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회사 근무 중 동료로부터 감염되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사진=연합뉴스)
직장 업무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처리방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보건의료 분야라도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역시 해당 업무처리방안 적용을 받는다.

특히 일반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료에 의해 감염된 경우에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공단은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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