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가족비위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전날(10일) "관련사건과 병합 및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다 두 사람이 '공모관계'로 적시돼있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정 교수의 공판에서 "관련사건 재판장(김미리 부장판사)과 협의했는데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혐의상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 여부를 두고 충돌하는 등 검찰과 적잖은 갈등을 빚어온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지난 6일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남부지법으로 전보되자 검찰이 다시 '병합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실제로 다소 늦어진 이유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씨가 재학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해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지난달 17일 추가기소됐다.
이후 같은달 29일 검찰이 '감찰무마'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고, 해당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되면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0일로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