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적극 지원하고 '수사권조정 후속조치TF'를 만드는 등 개혁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형사·공판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제개편 추진 및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의 참여권을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확대하고 조사내용을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간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구금을 최소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했다"며 "또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관리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청년과 서민의 생활비를 아끼고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상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후베이성 등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전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