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분(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대한 내용을 논의,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입국절차에 관한 부분은 검역에 관한 조치로 방역대책본부가 담당한다"며 "이날 오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0시를 기해 국내 각 공항 및 항구에 중국전용입국장을 설치해 중국 본토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 및 연락처를 확인 후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 마카오는 중국과 왕래가 잦은 지역이지만 특별입국절차 대상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검역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중국 광둥성에 머물던 26, 27번 환자는 육로를 통해 마카오로 이동한 뒤 국내에 입국하면서 관련 사항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바람에 발견이 늦어지기도 했다.
현재 특별입국절차 대상 입국자들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발열 검사도 함께 받는다.
특별검역 신고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국내 주소, 휴대전화, 14일 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 또는 경유 여부, 국내 학교·직장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