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LH공사에서 정한 지정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주택을 옮겼어도 이주대책의 취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난 2002년부터 거주하던 주민으로 1975년에 지어진 B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집이 낡아 생활이 불편하자 2008년 1월 B주택 바로 옆에 C주택을 신축해 이사했다.
같은 해 4월 LH공사는 도시개발을 위해 주민공람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중 하나로 ‘2007년 4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했다.
A씨는 LH공사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LH공사는 A씨가 2008년 5월 새로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주자택지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계속 거주한 주민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