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퇴거불응 혐의로 A(3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3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 자신의 옆집에 사는 B(22)씨의 집에 들어간 뒤 나가달라는 B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자 옆집에 사는 B 씨에게 "잠시만 있겠다"며 B 씨의 집에 들어간 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의 사정을 듣고 문을 열어줬지만 A 씨가 직접 사들고 온 술을 마시고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