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 방송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TV조선은 2018년 10월 18일과 19일에 'TV조선 뉴스9'과 '뉴스 퍼레이드'를 통해 공항 협력업체에서 남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하며 부인을 고속 승진시켜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기거나, 아들과 조카를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노조의 '지회장'을 '지부장'으로 오인(誤認)해 실제 지부장의 부인은 협력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비리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등 불확실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2018년 10월 23일 'TV조선 뉴스9'에서는 "노조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은 무관하다고 알려왔다"라고 보도했으나, 해당 노조는 관련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의혹 제기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취재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조가 채용 비리를 꾀했다고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정정보도 과정에서도 방송사가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당사자의 반론인 것처럼 방송해 고속 승진 및 정규직 전환 순번제가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등 선정적 보도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