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지역 확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 지역과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를 데리고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