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주심판사만 그대로

10일 고법 사무분담위 통해 13일자 인사 결정
'킹크랩 시연회' 사실 인정한 차문호→함상훈
대등재판부 늘리고 재정신청 전담부 2부 신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드루킹'(김동원씨)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된다.

서울고법은 1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2심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2부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고법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적용되는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판사들은 통상 2년을 주기로 근무지와 보직을 바꿔 순환근무를 한다. 고법 형사2부 재판장으로 2년간 근무해 정기인사 대상자로 거론돼온 차 부장판사는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 지사의 2심 결론을 담당하게 된 함 부장판사는 청주지법, 전주지법 등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다만 지난해 2월부터 형사2부의 주심을 맡고 있는 김민기 판사는 근무기간이 1년 남짓으로 선고에 이르기까지 김 지사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또다른 배석판사였던 최항석 판사는 앞선 인사에서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추가심리가 필요하단 이유로 지난달 21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 측 주장과 달리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보고를 받고 '킹크랩'(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드루킹'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내세운 '킹크랩 시연회 불참'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0일로 잡았지만 담당판사들이 김 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바뀜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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