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노동자가 진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 기록이 없는 상황이지만, 절차대로 대응을 했을 것"이라는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과 달리, 노동계 측에선 "노동부의 미온적 태도로 죽음을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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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동료 박모(50)씨에 따르면 조모(45)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 3일 임금 체불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전북 군산고용노동지청을 찾아갔다.
박씨는 "상담 직후 조씨가 전화해 '노동부를 갔으나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슬하에 초등학생과 4살·3살의 자녀 셋을 둔 노동자 조씨는 다음날인 4일 오전 7시쯤 자신이 사는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조씨가 마지막으로 내민 손길을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실제 해당 사업장의 많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조씨를) 대충 돌려보낸 것이 아닌 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 체불에 시달리다 목숨까지 잃게 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선 감독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당시 고용노동부의 부적절한 태도를 비판했다.
군산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조씨가 방문한 기록이 현재 없다"며 "민원인이 진정을 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통상적으로 임금 체불은 '퇴직한 경우 14일 이후, 재직은 당일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리는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과도하게 정산금이 착취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조씨를 비롯한 30여명의 피해 노동자들을 도와 체불 임금 진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