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구형' 이재웅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해도 법정에"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무죄확신"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0일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무죄를 확신한다"며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며 "무죄라고 확신하지만 일단 최후진술을 대신 올린다"며 이날 공판에서 밝혔던 최후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늘 법정에 서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며 "포괄적 네거티브는 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님과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타다는 법에서 명시한 글자 그대로 11인승 승합차, 65세이상, 그리고 장애인에게만 대여자동차 기반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금까지 160만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고, 1만2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이들의 회사법인에 각각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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