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 환자, 선별진료소 1차 방문 당시 검사 못 받았다

25번 환자, 선별진료소 방문했지만…2차 방문때 검사 받아
검사기관 확대 첫날 현장서 혼란…"민간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에 시간 소요"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5번째 확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지난 7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은 사례정의와 검사 기관이 확대된 첫 날이다.

25번 환자(73·여)는 지난 6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이튿날 오전 9시쯤 아들(26번 환자)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선별진료소(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했다. 환자는 결국 다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8일에서야 검사를 받았다.

25번 환자가 선별진료소를 처음 방문한 지난 7일은 보건당국이 사례정의를 변경한 날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사례정의를 확대해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적용했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사례정의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사례정의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도 7일 오전 9시부터 민간기관으로 확대됐다. 검사가 가능한 민간기관은 모두 46개로 의료기관 38곳, 수탁검사기관 8곳 등이다. 검사는 그동안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됐었다.

보건당국은 당시 25번 환자가 의사 소견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 분이 중국을 직접 다녀오시진 않았지만 중국을 다녀온 가족이 있어서 의사의 소견으로 '의사환자'로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25번 환자가 방문한 선별진료소의 경우 당시 검체를 이송할 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방문한 신천연합병원은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다.

정 본부장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의뢰하면 되는데 병원과 보건소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검사가 되지 않는 민간의료기관은 수탁기관을 선정해 위탁하는 계약 등이 체결돼야 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시급하게 확대하다 보니 시행 초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현재는 의뢰 체계, 검사 진행 체계 등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25번 환자는 중국인 며느리인 27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27번 환자는 한국인 남편인 26번 확진자와 중국 광둥성에 체류하다 지난달 31일 마카오를 경유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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