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수십만개 매점매석하려던 업체 적발

월 평균 판매량 150% 이상 물량 5일간 팔지 않고 보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십만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이를 쌓아 놓고 매점매석하려던 업체가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2월 7일 저녁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약 900만개의 10%를 상회하는 약 105만개의 불법거래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 업체가 월 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 되는 물량을 5일 동안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매점매석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업체의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은 약 9050개지만, 식약처는 업체가 이를 훨씬 상회하는 105만개의 물량을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 보관해 왔다고 보고 있다.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하고 만나는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창고를 봉인하고 유통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정부합동단속반은 수십만개의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온라인 쇼핑몰에 품절로 표시를 한 매점매석 혐의로 또다른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최대 46만 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인 11만 개의 150%를 한참 초과한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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